(신년사) 무연고 묘지 처리 조례·법령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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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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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승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청룡(靑龍)의 기운을 받아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장례인 가족 모두가 높이 비상하는 보람되고 멋진 한 해를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많은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현실을 앞에 두고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으로서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처한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초고령화사회가 2025년이면 도래합니다. 하지만 초고령화사회는 벌써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전국공원묘원협회는 지난 1960년대부터 매장을 모토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공원묘원입니다. 전국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법인도 장법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장 등 사후 장법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자연장으로 방향 설정을 해놓고도 재단법인 공원묘원에서 자연장을 하려고 하면 신규 허가만큼이나 절차가 어렵습니다. 

재단법인은 민원이 해결된 허가 난 토지입니다. 작게는 수만 평, 많게는 수십만 평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장례문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장법의 자율화를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재단법인 경영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한 산분장을 전국공원묘원협회 산하 회원사인 재단법인에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설공원 옆에 유택동산을 만들어 놓고 화장된 유골을 산업폐기물처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추모공원을 만들어 산분장을 하고 추모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 공간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재단법인 토지에 연고자가 없어서 관리가 되지 않는 무연고 묘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례나 법령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재단법인에는 무연고 묘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다볼 때 재단법인은‘이익집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단법인 경영자들은 더는 장례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영자들도 공설묘지공원처럼 일정한 기간 연고자들의 연락이 두절 되면 재단법인 묘지 내에서 옮겨 모실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한시적 매장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1월 27일 오전‘장례 등 생활밀착형 산업 육성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는 효율화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모시는 데 공설과 사설의 구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해결된 전국공원묘원협회 산하 재단법인의 토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 좋은 기운만을 얻으시고 뜻하는 소망을 이루는 멋진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