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납골당 신축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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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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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에 사설 및 공설납골당 건립이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염치읍 서원리 주민 150여명은 19일 아산시청에서 S씨가 추진하고 있는 사설납골당 건축허가를 반려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S씨는 지난 달 서원리 일대에 연면적 5000여㎡ 규모의 사설납골당 건립을 위해 시에 건축허가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아산을 상징하는 어금니 바위가 위치한 영인산 자락에 사설 납골당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납골당 설립 반대를 주장했다.

이 사설 납골당은 지난 1999년 시로부터 납골당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광덕산납골당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송악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아산시민대회를 열고 아산시가 추진하는 납골당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조차 대규모 납골 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의 공동묘지 등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2만6000기를 안치할 대규모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악면 마곡리 일대에 추진하는 사설 납골묘 설치와 관련 이 일대 주민들이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산시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엄연히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도 왜 근거 없이 종교단체로 임의 해석해 진입도로 확보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줬는지 의문”이라며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납골당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 11월 사설납골묘의 사업내용이 임도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신고서류를 반려했으나 이후 사업주체인 종교재단 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사업을 허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납골당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법성을 판단해서 허가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