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사시설 반쪽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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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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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사시설 반쪽 공청회 개최

범대위 공청회 불참,
반대집회 가져
재·하남강원도민회,
찬성성명서 발표

6월 26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역화장장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건립반대쪽인 주민들이 공청회장 밖 계단에서 삭발한 채 소복을 입고 농성을 벌였다.

경기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 용역결과 및 비전발표회 이후 본격적인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6월 26일 오후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광역장사시설 추진경과와 설치개요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는 사회자겸 토론회의 좌장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경귀 원장의 진행을 맡았으며 안우환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교수, 송현동 건양대학교 예식산업학과 교수, 임창오 하남발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지정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김황식 시장은 인사말에서 “범대위 분들이 참석치 못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열려 아쉽다”며 “이런 고통이 없으면 하남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 이후 반대하는 분들과 공개토론장을 만들어 찬반토론을 하고 싶다”며 “공개토론장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동국대 안 교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운영방안에서 화장장건립을 두고 하남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면 가장 발전적이고 창의적이며 편리한 선진국형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최첨단 화장장으로 설치된다면 완전한 무공해시설로 누구나 꼭 있어야 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건양대 송 교수는 “장사시설의 필요성 및 국내외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민들은 화장장을 포함하는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역에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는 입지선정의 타당성, 신뢰성의 확보, 합리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부여, 주민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형성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임문택 부의장은 “시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방안에서 소모성 논쟁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주민참여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롭게 하남시의 미래를 창조하는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고 주장했다.

하남시 주최로 열린 이번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는 각 동별 주민 200명과 반대 측 20명, 찬성 측 20명 등 240여명이 참석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었다.

그러나 범대위측은 하남시와 공동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시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청회에 불참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 앞 농구장에서 300여명이 참석, 2시간 동안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하는 고유권한이므로 공동개최는 불가하다”며 “공청회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법에 규정된 공청회 내에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재·하남강원도민회(회장 이연우)는 지난 6월 15일 총회를 거쳐 20일 ‘찬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장사시설 건립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필수시설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건립을 무조건 반대 할 수는 없으며, 어차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광역장사시설)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에 하남시 경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광역장사시설 용역결과 및 비젼발표회에 의하면 광역장사시설은 환경오염, 집값 하락 등의 피해를 수반 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친환경적으로 건립될 경우 오히려 환경과 지역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효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하여 우리 주민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접할 권리가 있음에도 일부아파트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각종 정보를 차단하고 홍보전단지를 일괄수거 폐기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무책임한 선동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중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광역화장장 설치 여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의 총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 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