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장사시설 주변주민 지원 '소리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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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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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려 한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선심성 조례 제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문을 담당하는 청원군 공무원들이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2일 청원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군의회는 입법 예고당시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정한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위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조례안 1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후략)'라고 명시했으나 관련법과 시행령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라고 명시 돼 있을 뿐 '묘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 청원군의회의 조례안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장사시설'을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으로 규정했지만 동법 4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매장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매장 묘를 지양하고 있고 관련법에도 '묘지'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청원군의회는 이 법조항을 조례안에 삽입시켜 마치 상위법에 따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도 법제처에 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 지난 24일 회시받은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원군의회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입안·심의과정에서 자문을 해주거나 소관업무의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회 전문위원 A 씨는 "당시 휴가 중이어서 의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 대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위법 검토 여부, 청주시의 월오동 주민 지원 결과와의 형평성 검토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의안상정은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