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장례문화원 폐쇄 명령에도 무허가 음식점 영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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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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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허가 없이 불법 영업을 벌였던 화성의 한 장례식장이 행정기관의 업소 폐쇄명령조치에도 ‘나 몰라라’ 배째라식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송산장례문화원 등에 따르면 송산장례문화원은 2012년 9월부터 송산면 육일리 412―2번지 일원 3천76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장례식장은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허가도 받지 않고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도 장례식장 1층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조문객들에게는 지하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 제공됐다.

이에 화성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지난해 9월에는 70만원의 구약식벌금을 받았다.

시는 또 송산문화장례원에 대해 업소 폐쇄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송산장례문화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무허가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한 음식으로 식중독 등에 노출됐을 경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연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소방점검도 제대로 이뤄지 않을 소지도 큰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은 명백해 오는 27일에도 업소 폐쇄명령을 재차 내리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행정대집행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해결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산장례문화원 관계자는 “장례식장 허가를 받을때 주방 등 도면이 포함됐는데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경쟁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자 제재를 가하는 시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에서는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