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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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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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양평군 영모장려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운영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 문화로의 장묘문화를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시행 초기 15명이던 신청자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현재500명으로 늘어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원은 사망일을 기산해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화장 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 장려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각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영모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영모장려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영모장려금 지원 제도를 널리 홍보해 선진 장묘문화 중 하나인 양평군 화장률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