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장례식장 불허 부당"…옥천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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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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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19일 병원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을 따르면 이날 옥천읍 금구리 병원 건물 지하 1층 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이 청주지방법원에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의료재단은 지난 4월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변 차량 소통과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이 의료재단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건을 기각했지만, 청주지법은 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