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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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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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과 울산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추진해온 화장장 사용료 문제가 일부 결실을 맺었다.

양산시는 울산시와의 꾸준한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울산 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산시민은 화장시설 이용료가 성인의 경우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소인은 현재 50만→3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30→12만 원으로 감면된다.

장지 이용 및 장례식장은 현재 관외주민에게 부과되는 요금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된다.

이같은 양 시의 합의는 17일 울산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이번 상생협력이 마무리됐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10월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화장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 사용요금 인하를 요청했다.

시는 부산시와도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영락원의 화장장시설 이용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시의 화장장시설 이용요금 인하조치는 인접 도시간 상생협력 방안의 첫걸음으로 그 의미가 매우 높다"며 "향후 양 도시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