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각종 사용료 수납 '현금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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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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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횡령 등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각종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 현금 수납을 금지했다.

시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 수납 제로화(ZERO)'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금 수납 비율이 60%에 이르는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 수수료 횡령 사건 발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9월 영생관리사업 화장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던 A씨를 횡령 혐의로 적발, 경찰에 고발하고 5000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7월31일 약 3개월간 관외거주자 화장장 사용료 100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56건 5000여만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의 범행이 현금 수납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영생사업소의 각종 사용료 납부를 모두 카드결제나 계좌 입금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별도의 ATM 기기도 설치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등도 현금 수납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