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으로 살았어도 타지서 49재 지내면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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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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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수원시민으로 살았어도 타 지역에서 49재 지냈다면 외부인?"

지난 9월말께 장인상을 당한 A씨는 수원시연화장에서 3일장을 치른 뒤 화장까지 마쳤다.

수년 전 별세한 장모를 수원시연화장 추모의 집(납골당)에 모신 A씨는 장인 역시 장모와 함께 같은 곳에 부부단으로 모시길 원했다.

유족은 가족 협의를 통해 수원 납골당에 모시기 전에 먼저 49재까지 사찰에 봉안했다가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수원연화장에 이 같은 사항을 문의했고, 연화장 측은 "49재를 지낸 뒤 추후에 모셔도 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의왕의 한 사찰에 모셨다.

A씨는 49재를 마친 뒤 다시 연화장을 찾았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수원이 아닌 의왕에 봉안됐었다는 이유로 관내요금 30만원이 아닌 관외요금을 적용, 무려 7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A씨 등 유족들은 할 수 없이 100만원을 지불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굳이 의왕에서 49재를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7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문의를 했을 때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답변을 하다가 납골하려는 당일에 뒤통수를 쳤다"며 "수원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다 돌아가셨고, 수원연화장에서 장례식과 화장까지 했는데 의왕에 잠시 모셨다는 이유로 관외 적용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같은 경우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는 "돌아가시기까지 광명시민이었다면, 외부에서 49재를 지낸 정도는 관내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시와 연화장 측은 시 조례를 근거로, 관외요금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연화장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 차이 등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며칠이 됐든 타 지역에 있었으면 '개장 증명서(납골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증명서상 타 지역이면 관외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연화장 직원의 설명이 미숙했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며 "현 조례만 볼때 이 경우 관외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