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반려에도 영업 강행 요양병원 장례식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54

본문

부산 부산진구 A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관할 구청은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영업 신고를 반려했지만 영업을 강행하는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요양병원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청이 A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신고 장례식장 영업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난 이후 주요시설(진료과목 증감, 입원실 등)을 변경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했을 때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장례식장의 경우 주요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이고 업종상 자유업이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봤지만 요양병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답변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법률개정 건의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진구는 A요양병원이 지난 7월 병원 지하 1, 2층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산진구보건소에 의료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거밀집지역 ▷교통상습정체구역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런데도 A요양병원이 지난달부터 구청의 영업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강행했고, 부산진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A요양병원은 이달 중순 부산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