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편법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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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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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이 장례식장 비용을 편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병원수익을 축소하고 의료지출을 부풀리는 데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교육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국립대 장례식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위탁운영하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차 새마을금고, 2차 외부회사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1차로 부산대 새마을금고, 2차로 서원통상(매점)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이며, 서울대병원도 1차 서울대새마을금고, 2차로 세종투자개발(매점)과 영광토탈(장례용품)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문제는 외부회사(2차)가 새마을금고(1차)에 내는 수수료는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고, 새마을금고(1차)가 병원에 내는 임대료만 수익에 잡힌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위탁수입 중 수수료 2억6400만 원, 서울대병원 수수료 수입 3억6300만 원이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윤 의원은 "2차 하도급 구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제주대 등 7개 국립대 병원들이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 회계상 병원의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관련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장례식장과 관련된 경상비, 공과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학병원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근거로 활용돼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 장례물품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8.32%에 달했다. 가장 마진율이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50.8%에 달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아미동 본원은 39.1%로 높았으나 양산 분원은 15.3%로 마진율 차이가 컸다. 경상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6만600원짜리 옥돌원통유골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원가 46만7000원짜리 수의6호를 1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