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장 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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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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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은 ‘으뜸 연천, 명품 연천’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시책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출산축하금은 물론 화장장 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 장례를 장려키 위해 타 지역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 둘째 아부터 차등 지급하면서 200만 원(연간 100만 원, 2회), 셋째 아 500만 원(연간 100만 원, 5회), 넷째 아 이상은 1천만 원(연간 200만 원, 5회)을 지원해 관내 인구 증가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군은 화장장 장려금을 이미 2002년부터 1구당 35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6월 ‘연천군 화장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자)에 한해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실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타 시·군 지역과는 차별화된 혜택으로 화장장 사용에 과다 비용을 지출하던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관내 사망자 325명의 70%가 화장장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 장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