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사설 공원묘지, 농지 등 불법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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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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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의 사설 공원묘지가 농지와 공유지 등을 훼손하며 불법으로 조성돼 수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31일 무안군에 따르면 삼향읍의 A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임야와 농지는 물론 공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이 법인은 1979년 지산면 일대 7필지 11만4000㎡를 묘지터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남 서남권의 유일한 공원묘지인 이 곳은 묘지터가 부족하자 수차례 확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임야와 농지, 공유지 등에 대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묘지터를 조성해 분양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조성해 분양한 분묘만도 수천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01년 조성된 봉안당도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다. 5000여기를 안장할 수 있는 봉안당은 현재 3000여기가 안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원묘지의 불법적인 묘지 조성은 지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안읍 고절리 사설 공원묘지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밭에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무안군은 A공원묘지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지의 면적이 1만85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묘지의 면적이 넓다 보니 단지 안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담당부서의 조사를 통해 농지법과 산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