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학교옆 장례식장 영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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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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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장례식장이 영업을 준비, 학교·학부모·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던 곳에 다시 장례식장 영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운영해야하는 점을 악용, 건물주가 건물에 세들어 있는 재활병원 측에 압력을 행사해 장례식장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곳은 인근 남성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 인근 주민들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올 초에도 장례식장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남성초·충북고 등 학부모들과 동문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재활병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불사했다.
 
이에 청주시가 의료법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직권으로 정정, 장례식장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장례식장 운영자와 재활병원 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준비하던 업자 측에서는 "건물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곳에 세들어 있는 재활병원 측을 압박, 장례식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성초 관계자는 "지난 5일 학교·동문회 관계자와 건물을 매매하겠다는 김모씨를 함께 만났다"며 "김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되레 따져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병원 측에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병원 관계자가 '입장이 난처하고 어렵다',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다'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활병원 측은 지난 2011년 5년 기간으로 임대 계약을 해 앞으로 2년4개월 정도면 재계약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건물 5층에서 9층을 재활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 억 원의 시설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동문회 관계자는 "이곳에 왜 장례식장을 하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건물주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직접 찾아왔지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재계약으로 병원 측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업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