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관리비 슬쩍 50대 男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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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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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모 사찰내 납골당 분양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 4000여 만원을 가로 챈 A(5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처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 모 사찰 납골당 분양 및 분양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납골당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4340만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않은 데다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