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 대행업체 위조 벌초사진 보낸후에 잠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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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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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석을 앞두고 명절 당일 이전에 벌초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묘지관리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에 바쁜 사람 등이 묘지관리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벌초 등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업체 측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이나 환불 거부 등의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50대 남성 한모 씨의 경우 한 사설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모님 묘소를 관리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씨는 얼마 전 집중호우로 부모님 묘소의 앞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업체 측에 복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한 씨는 관리비를 꼬박 납부했지만 해당 업체는 비용이 부족하다며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60대 남성 남모 씨 또한 한 관리업체에 가족 묘지를 맡겨오던 중 봉분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잔디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업체는 관리를 부실하게 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잔디는 자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미루고 있다. 40대 여성 황모 씨도 최근 벌초를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 관리업체와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황 씨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황이다. 묘지관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묘지관리대행업체와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최초 계약 시에는 전화나 인터넷상으로만 계약하기보다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직접 이용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검증된 업체를 소개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부 피해자들은 벌초를 마친 사진까지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 측이 벌초를 아예 하지도 않고 자취를 감춘 황당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며 “되도록 산림조합이나 각 지역 농협처럼 안전한 업체를 선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