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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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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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역 인근 구 대한통운마트 부지에 장례식장 신축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주식회사 헤븐(이하 헤븐)이 전주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헤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의 관문인 전주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공공적 기능, 유동인구 등을 고려할 때, 전주역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구 도시경관 및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동부대로변 차량통행량, 전주역 교차로와의 거리, 교통신호체계 등을 감안 할 때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교통 혼잡 및 상습정체가 유발된다는 전주시 측의 주장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헤븐은 지난해 4월14일 구 대한통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450㎡ 규모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덕진구청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 초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헤븐은 “해당부지는 몇 년째 방치되는 등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며 “신축예정지는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인구 밀집지로 보기도 어렵다”며 지난해 9월 1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