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납골당 분양했다가…법인세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59

본문

종교단체라도 납골당을 분양할 때 영업사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납골당을 운영하는 A교회가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A교회는 "종교단체여서 영업사원들을 통한 분양대행 없이는 분양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분양대행수수료는 전부 실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A교회가 영업사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거나 원천징수를 한 바 없는 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데, 교회측이 주장하는 거래규모로 볼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소송에 이르기까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A교회측이 분양대행 영업인력들이 분양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상대방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 액수도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제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 91누12912)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2012누35087)에서 "A교회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는 분양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입증하지 못 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과세당국이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A교회가 납골당 안치기간이 15년이라며 분양금액의 15분의 1 상당액만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달라는 '분양금액 귀속시기'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회가 운영하는 납골당의 관리규약 등을 확인한 결과 "A교회는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판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당국이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