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유지내 국유지로 등록된 묘지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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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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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사유지내에 「묘지」로 등록되어 있는 국유지를 일제조사하고 사용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내에 보존 가치가 없는 국유지「묘지」를 매각하여 줌으로써, 농업경영 등 각종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말 기준 서귀포시 관내 국유재산 중 「묘지」로 등록된 토지는 1,608필지(면적: 265천㎡)로서, 이중에 실제 분묘가 없는 국유지(묘지)가 실제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일제 조사하고 동지역 500㎡, 읍·면지역 1,0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3월부터 재산의 이용현황, 실제 분묘유무, 사용자 확인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부상 「묘지」이나 실제분묘가 없는 재산을 파악하고 연중 매수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실제 유연분묘가 있거나 도시계획선 저촉 등 보존가치가 있거나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유재산상에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줌으로써, 개인 재산 가치증대와 재산권 행사 편의 및 농업경영 효율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