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산악인 추모비'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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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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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과 도봉산 등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난립해 있던 산악인 추모비를 철거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산악인 추모비를 정비할 계획이다"며 "이후에도 새로 설치한 추모비는 즉시 철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모두 140개의 산악인 추모비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 자연 훼손과 경관 저해, 추모 행사시 산불 위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 탐방객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다.

다른 산과 달리 북한산국립공원에 특히 추모비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국립공원 내 암벽이 많은데다 서울시내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아 암벽 등반 훈련 장소로 애용돼 왔기 때문이다.

유족들과 산악회 회원들은 숨진 산악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 장소 주변에 추모비를 설치해왔고 이 때문에 인수봉 주변은 추모비 수십 개가 모여있어 공동묘지를 연상시킬 정도다.

추모비는 1930년대에 처음 건립된 뒤 1960~1980년대를 거치며 대거 늘어났으며 2000년대에도 꾸준히들어서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996년 처음 정비사업을 계획했었지만 추모비 설치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정비계획은 표류해왔다.
추모비 철거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추모비가 망인(亡人)을 기리는 시설물인 만큼 철거 작업이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정비 전에 산악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불법적으로 점용해 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 추모비 같은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단이 처음 계획한 지 13년째인 올해 비로소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산악회 등 주요 산악단체들이 정비사업에 협조하는 대신 올해 6월께 우이동 등산로 인근에 합동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산악단체들과 함께 추모비 설치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며 추모비를 철거한 뒤에도 합동추모비가 건립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유족 등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다.

한국산악회 등은 13일 저녁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 단체 산하의 산악회과 유족들을 상대로 합동 추모비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에 협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 관계자는 "추모비를 통해 가족과 동료들을 기리는 유족들과 산악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립공원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모비 정비작업을 벌이게 됐다"며 "올해 안에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