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화장(火葬) 유족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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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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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이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영모(永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화장한 유족들에게 10만원의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모장려금은 사망한 사람을 영원히 추모하고 기린다는 의미를 가지며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모장려금은 시행 초기인 2006년에 1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3건으로 늘어나는 등 화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은 사망일 3개월 전부터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유족은 화장 후 3개월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영모장려금 정책을 도입했다"며 "올해는 신청 건수가 120건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