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원 장례 서비스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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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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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명의 노인에게 수목장에 안치시켜 주겠다고 속여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작위로 광고 전화를 걸어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이 만든 깨끗한 기업이다. 사망 후 수목장이나 납골당에 안치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0여명의 노인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H상조㈜ 대표 L(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임을 내세워 “회원 장례 시 유공자에 준하는 의전으로 장례를 해드립니다”라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45만~55만원씩 받아 총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사망한 회원 20여명의 유골을 화장한 후 수목장을 치를 수 없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목장 관련법이 없어 수목장이 불가능한데도 전국적으로 수목장을 내세운 상조회사가 늘어나고 피해 신고도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유사 피??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상조회 가입비 정립에 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