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 등 늑장 대처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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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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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 주민들이 납골당 조성사업과 관련, 철원군의 잘못된 행정이 법정에서 밝혀졌는데도 무성의로 일관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납골당조성사업대책위원회(위원장:이연홍·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청양1리 주민들은 2004년 7월 철원군이 허가한 납골당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들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3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론일정으로 잡혔던 날짜에 철원군측 변호사가 불참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해 재판 장기화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납골당 조성사업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이 마을 주민 4가구가 4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를 당하는가 하면 상당수 주민들이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3년 동안 물적 심적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연홍(48) 대책위원장은 “주민들 사이에 소송비용 청구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아래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됐었다”며 “납골당 조성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점이 법정에서 인정된 만큼 철원군은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만큼 행정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한 후 마을숙원사업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문제가 원활히 풀릴 수 있다”고 했다.

김화읍 청양리 납골당 조성사업은 모 사찰 주지인 이모씨가 2000년 5월 철원군의 허가를 받고 김화읍 청양1리에서 2㎞ 떨어진 곳에 9,424기에 이르는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2001년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