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화장시설 건립추진 양해각서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8-31 11:34

본문

진천군.png

장사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 확충 공동 대응 기틀 마련

충북 음성군은 지난 30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화장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은 송기섭 진천군수, 장동현 진천군의회 의장,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안해성 음성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공동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상호협력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동화장시설은 초고령사회 진입 및 화장시설 수요 증가 등으로 화장시설 유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시설 이용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군이 참여해 건립계획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3개 군은 공동화장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공개모집 등 세부 운영규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공동화장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후보지 공모, 타당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대상지 선정 기준,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화장시설 공동 추진으로 향후 장사시설 부족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건립·운영비용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