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장장 운영 중단 추가비용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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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7-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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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운영 중단기간 동안 김해시 외 타지역 화장장에서 화장한 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시설 화재사고로 인해 화장장 운영이 중단되었다. 당시 중단기간인 4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연고자, 김해시에 소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자이다.

신청 접수는 17일부터 시작하여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에서 김해 추모의 공원 관내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사본,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인과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족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타 지역 화장장 사용으로 인한 차액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