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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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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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8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건립사업’을 위해 가평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 안승남)는 28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건립사업’을 위해 가평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가평군을 비롯한 3개 시·군이 공동형 화장장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구리시가 참여 의사를 표명한 데 따라 이를 3개 시·군이 동의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 주체, 준공 후 각 시군 주민의 시설 이용 협조, 국도비 사업비 확보 협력, 사업 규모 및 절차와 사업비 분담금의 별도 합의 등이다.
 
구리시는 2018년 기준으로 화장률이 88.6%에 이르는 등 화장장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화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다른 시·군이 설립한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들여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실제로 시에서는 구리시민이 다른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게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4개 시·군 공동 참여로 화장장 건립 사업비 부담 경감은 물론 시민의 장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 화장장 연계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화장장 수요와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구리 시민들이 비용 차별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군과 함께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 해결이 한발 다가왔고 장사 복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2026년 완공 예정인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은화장로 7기 내외로 설치될 예정이며 봉안시설, 자연 장자,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510억원으로 현재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후보지 선정 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