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설 화장장 입안 거부 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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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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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이 갈월사와 진행 중인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최근 군이 공설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1심의 ‘양평군에는 화장장이 없고 군의 계획이 없다’라는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갈월사는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에 4995㎡, 화장로 3기 규모의 사설 화장시설을 제안했으나, 군은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반려했다. 갈월사는 이런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화장장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양평군내 해당 시설이 없고 군이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시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갈월사의 손을 들어줬다. 군의 항소는 기각됐다.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 정동균 군수와 면담을 진행하고 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내 손으로 화장장 결재 내는 일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후 4월에 열린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고, 군은 지난 7월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들을 위촉하며 군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첫발을 뗐다.
 
군이 계획을 수립하자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 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설화장장 주민지원 사항 및 입지선정 기준을 심사하고 후보지를 공모한다. 오는 11월 후보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 2월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착공,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 인센티브는 이천시와 비슷한 1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