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화성화장장 분담금 예산 확보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2-17 15:32

본문

안.jpg

경기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안양시의 예산 확보가 난관에 부딪혔다.
 
2019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동지분에 의한 공동운영과 공동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린 시 복지문화국에 대한 예특에서 음경택(한국당) 의원은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2년에 걸쳐 186억원(201986억원, 2020100억원)의 안양시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운영상의 안양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억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을 분담금으로 내면서 지분분배 없이 소유권 자체가 화성시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토지, 시설, 운영소유권에 대한 분배가 투자비 대비 명확하게 선결돼야 한다며 선() 예산확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필여(한국당) 의원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공동화장장 운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시 집행부에 따르면 안양시가 배분을 받는 것은 자연장지(수목장) 3만8200기 중 단 한 기도 없고, 봉안시설 2만6440기 중 4400기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가 화장장려 지원금으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86억원이면 약 25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봉안시설 4400기만을 쓰기 위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복지문화국장은 화장시설은 절대 필요한 시설로 5개시(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꼭 참여해야 한다“5개 시 이후 막차로 참여하는 것인 만큼 1차분인 86억원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안양시의 부족한 장사시설이 마련돼야만 한다며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지난 2013년 화성시를 포함한 10개시가 추진했으나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는 검토 결과 불참 의사를 밝혔고, 안양시를 포함한 6개 시만 참여 의사를 밝혔었다. 
 
이후 지방선거(2014)에서 이필운 전 안양시장이 당선된 후 화성시 공동화장장에 대한 재검토 끝에 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참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현 최대호 안양시장이 당선된 직후 다시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