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장소리’ 보유자에 무형문화재 인정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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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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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장례의식요인 ‘제주도 영장소리’보유자로 인정된 송순원씨(80)와 김수길씨(78) 등 2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됐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송순원씨와 김수길씨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영장소리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다. 또 영장소리 중 제22-1호인 ‘행상소리’ 보유자로 송순원씨를, 제22-2호 ‘진토굿파는 소리’ 보유자로 김수길씨를 각각 인정했다.
 
영장소리는 장례 절차에 따라 행상소리, 꽃염불소리(장례놀이하는 소리), 진토굿파는 소리(봉분 파는 소리), 달구소리(묘 다지는 소리)로 나뉜다. 특히 음악적, 사설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간직하면서도 도내 지역마다 조금씩 변이된 형태로 후렴 형식도 조금씩 다르게 부리는 특성을 보인다.
 
장례의식요는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소리의 기능성과 가창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제주인의 다양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도 무형문화재 제22-1호 행상소리 보유자인 송씨는 14세부터 부친으로부터 소리를 전승받기 시작해 15세 때 상여의 선소리꾼이 돼 60여년 동안 성읍리에서 행상소리를 전승해 오고 있다.
 
성읍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행상소리(영귀소리, 꽃염불소리, 상여소리, 진토굿파는 소리, 멀구소리)를 모두 구연할 수 있고 소리의 현장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내 소리판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 무형문화재 제22-2호 진토굿파는 소리 보유자 김수길씨는 20세부터 소리에 입문, 같은 마을 종달리에 거주하는 소리꾼 오두봉으로부터 소리를 전수받았다. 종달리에서 전승돼온 진토굿파는 소리의 원형을 잘 보유하고 있고 가락의 전통성과 풍부한 사설 구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인정서 전달식에서 지난 2013년 삼달리어업요(무형문화재 제21호) 이후 5년만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영장소리’에 대한 원활한 전승을 당부하면서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