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나 장례식 갈때, 부주·부조·부의 중 뭐가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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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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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가 발생하면, 흔히 한국사회에서 '준조세'라고까지 표현하는 부줏돈을 내느라 바쁘게 된다. 보통 경조사 두루 합쳐서 '부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다보니 부줏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부주는 한자어 '부조(扶助)'가 변형된 말이라 부조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다.  

부조는 '도울 부(扶)'자와 '도울 조(助)'자를 합친말로 글자그대로 돕는다는 표현이다. 결혼식, 잔치집, 상가집을 합쳐 두루 쓰는 표현이며 돈이나 물건 뿐만 아니라 가서 일을 도와줘도 부조라고 표현한다. 부조만 따로 놓고 보면 생소할 수 있는 단어지만, 사회보장정책 중 공적부조(公的扶助·Public Assistance)란 표현을 쓸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일본에서는 '생활부조(生活扶助)'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공적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극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 근대시대에는 '구호(救護)'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다. 춘궁기에 쌀을 빌려줬다가 추수철에 갚게하는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의창(義倉)제도, 조선시대 환곡(還穀)제도와 같은 빈민 구제책을 보통 이런 공적부조 정책의 효시로 본다.  

경조사를 당한 지인에게 재물이나 노동력을 모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사적인 부조로서, 옛 풍습이 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조는 경조사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부의(賻儀)'의 경우에는 의미가 좀 다른 편이다. 부의는 단어 뜻 자체가 '상가(喪家)에 보내는 부조(扶助)'이며 부(賻)자 자체도 일반적인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용으로 보내는 재물을 뜻하는 한자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선 상가에 부의금을 부조하는 풍습은 조선 중기인 명종 때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관료인 '이세장(李世璋)'이란 인물에게서 나왔다고 알려져있다. 청백리로 두 번 선정될만큼 청빈하게 살았던 이세장은 죽을 때 집안에 그를 장사지낼 돈조차 없어서 온 조정의 관료들이 나서서 부의금을 내서 장례를 치뤘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