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 여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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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12-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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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원, 무연고 사망자 합동제례 거행.
 
(사)예지원은 지난 11월 12일 서울시 후원으로 한국자유총연맹 4층 대강당에서 서울시에게 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여제를 가졌다.
이날 여제는 2015년도 서울시 민간단체 협력사업 중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의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여제는 제사를 받들 후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위해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참찬문하부사 권근이 치도 6조목을 태종에게 권고하였는데 그 중 여섯 번째가 여제를 지내는 것이다. 후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혼령이 원귀가 되어 역병이나 변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임금에게 이들 혼령을 위한 여제의 거행을 권고한 것이다.
 
이 여제의 절차에 대해서는 세종22년 예조에서 지어서 바친 “?祭儀注”와 『國朝五禮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금번 예지원에서 주관하는 여제는 『國朝五禮儀』 「吉禮」 “州縣의 ?祭에 관한 儀式”에 기본을 두고 형편에 맞게 가감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여제는 1년에 3회 봄에는 청명일, 가을에는 7월 15일, 겨울에는 10월 1일에 지내도록 되어 있지만 역병이나 괴질이 돌 때에는 임금이 고을 수령에게 명하여 별여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여제의 절차는 지내기에 앞서 예조에서 유사에게  알리고 직책에 따라 역할과 임무를 정한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3일동안 몸과 마음을 재계하고 성황신에게 여제의 거행을 알리는 발고제를 지낸다.  시일이 되면 제단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여제를 지낸다.
 
여제단이 있던 장소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연려실기술등의 기록을 통해 삼각산 골짜기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순남숙 예지원본부장은 “올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으로 그들을 위한 제례를 조선시대의 문헌에 따라 여제를 재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승화원과 계약된 곳에서 무연고 사망자 화장과 봉안은 하는데 아무런 의전절차가 없어서 예지원에서 발인하기 전에 상식과 조전(祖奠, 길 남을 알리는 예)례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