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 지자체의 화장장내 유골 잔류물 처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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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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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만 석 박사
아래 내용은 2011년 12월 1일 국내 뉴스에 보도된 “화장장서 녹은 금니 빼돌려 판 직원들 적발”제하의 기사와 관련된 일본 각 지자체의 화장장 내 유골잔류물 처리실태를 파악한 것임

1. 名古屋市 경우 : 화장장의 유골에서 나온 귀금속을 회수하여 2008년 경우에 金. 銀 등 귀금속 약 12kg을 회수하여 약 1,100만엔의 수익을 나고야市의 수입으로 처리하였음.
나고야市는 약 20여년전부터 유골에서 회수한 귀금속(금이나 은, 동전 등 4종류)을 회수하고 있는데 화장장에 남겨진 유골을 전문처리업자가 유골과 귀금속으로 분류하여, 유골은 공원묘지의 별도시설에 봉안하고 귀금속은 돈으로 환산하여 나고야 시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유족은 대부분 화장된 유골의 일부를 받아 돌아가며, 나고야 市의 健康福祉局측은 “放棄된 유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市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금후‘처리의 방법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밝힌바 있음.

근거법규 : 유골의 소유권관련 收骨 前에는 유족의 소유이며, 收骨 後에는 해당 시나 동의 소유로 하며 시나 동의 잡수입으로 한다는 1939년의 대법원판결에 의한 것임

2. 北九州의 경우 : 상기 나고야 市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91년 이후 매각을 중지하고 있는데, 동시의 담당자에 의하면, 매각제도를 인지한 유족으로부터 “유골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매각을 중지했으며 현재 키타규슈市의 要綱을 보면 "잔골유골은 사체의 연장으로 경건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음.

3. 福岡市의 경우 : 2008년도 화장장에서 나온 잔류유골에 포함된 有價金屬을 매각하여 市의 재원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3월말까지 1년간 약 500만엔의 수입을 확보하였음
福岡市는 예상외의 재원확보에 놀랐으나 잔류유골의 귀금속을 매각하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유골비지니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반발로 매각을 중지한 곳도 있으며 잔류유골에 있는 귀금속의 매각문제는 유족감정에 대한 배려와 재산권 등의 과제등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福岡市에 의하면 2008년 4월- 2009년 3월까지 화장된 시신은 8,384위로 잔류유골은 약 30톤이며 유가금속의 매각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계약에 의거 福岡市에 환원된 매각대금은 500만엔 정도에 달했다고 함.

잔류유골의 소유권에 대해 많은 지자체가 “유골을 수골한 뒤에 유족들이 가지고 돌아가지 않은 시점에서 소유권은 방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입장을 취하고 있음.
화장장의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는 “日本環境 斎苑協会”(川埼所在)에서는 福岡市이외에는 동경도와 나고야시가 유가금속을 매각하고 있는데 잔류유골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묘지와 매장법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소유권과 재산권의 해석은 각 지자체에 위임한 상태임.

4.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의 취재결과를 보면,

동경도와 나고야 시의 경우에는 잔류유골에서 귀금속을 회수, 매각하고 있는데 동경도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금 700g, 은 1900g 등을 회수하여 약 320만엔과 동전 약 9만엔을 회수하여 동경도의 수입에 포함하였음.

한편 니이가다市(2006년도 매각대금이 720만엔)와 군마현의 다까사끼市와 마에바시市에서는 유골 그 자체를 전문업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고베市를 포함한 도시(政令지정도시)는 잔류유골의 회수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일본 Yahoo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치아에 있는 치금은 1,000도C 이상이 되어야 녹는데 일본의 화장온도는 750-850도C이기 때문에 유골에 있는 금 등이 남게 되며 미국이나유럽의 화장로에서는 1,000도C가 넘기 때문에 녹아버린다고 하며 그러나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약 3,500도C가 되어야 하는 때문에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화장로
안에서 녹지 않고 남는다고 함.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유골의 존엄성 문제는 민족별, 지역별, 문화차이에 따라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나 유골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잔골이라 할지라도 유족에게 주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실시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의 조례로 시행여부를 명문화하고 그리고 화장 후 유족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