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피해 차단 제도적 장치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2 14:25

본문

 
포맷변환_한.jpg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가입자 더 울리는 ‘상조서비스’”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매년 급증”
“상조업체 횡포 심각…소비자피해 급증”
“상조서비스 해약 어렵고 서비스 달라”

얼마 전까지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헤드라인들이다. 사실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관혼상제, 특히 장례를 대비해 미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상조서비스는 주로 서민층이 갑작스러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해 왔으나 그동안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서민을 울리는 결과를 낳아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관련 소비자피해 접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으로 매년 평균 85%정도 증가하였으나 그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법률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듯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던 상조서비스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조서비스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정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실업체 진입 억제…부도 피해 안전장치 마련

첫째, 상조서비스업 등록제의 시행이다. 그동안 상조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시작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여 과다한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대다수 업체의 부실화를 야기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자기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진입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선수금 보전제도를 마련하였다. 상조서비스 계약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일정액을 매월 불입하므로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다 부도나 폐업이 나도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등을 통해 반드시 보전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소비자 계약해제권 보장…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셋째,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와 계약해제권을 주었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서 상조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의 81%가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해제를 해주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 개정법에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넷째, 소비자선택권보장을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서비스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개정법에는 소비자들이 상조에 가입하기 전에 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자산·부채 등 재무상태, 선수금 총액과 보전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상조업계의 자정노력 필요, 소비자 신뢰 얻어야

여섯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다. 상조서비스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조사를 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제재에 앞서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핵가족화가 심화될수록 상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말 현재 265만명 정도가 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나 매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법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다. 그동안의 상조서비스업계가 가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향후 건전한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못지 않게 업계의 끊임없는 자정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법이 소비자 권익보호와 상조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