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무허가 불법영업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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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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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25일~5월24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업체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체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업가 업체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들 업체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9개소, 무등록 동물 장묘업체 3개소, 위탁관리업체 1개소가 해당한다. 무허가 영업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다. 하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적발된 무등록 동물 장묘업체 3개 업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3개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곳이었다.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개소를 고발하고 9개소를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