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3차 심의서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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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4-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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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5일 오후 심의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3차 건축허가 심의를 열고 1시간 40분여간의 토론 끝에 A씨의 동물장묘시설 건물신축허가 신청을 최종 부결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이춘우 서구청 도시안전국장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폭 4m에 대한 A씨 측의 보완 자료가 미비해 건축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심의 결과를 건축주택과에 전달한 뒤 곧 최종 통보가 갈 것"이라고 했다.

서구청이 고의적으로 건축허가를 지연시켰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일축한 뒤 "구청은 중립적 입장에서 자료를 토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에 대해 A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A씨는 "도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구청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부결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대구 어디에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서구청과 A씨의 2년에 걸친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은 일단락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연면적 632.7㎡ 부지에 동물전용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서구청이 주민 민원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간접강제금(행정기관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비용) 신청 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구청은 도로 폭과 환경상 영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건축허가를 미뤘다.

이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했고, 지난달 26일 대구고법은 '서구청이 한 달 내에 A씨의 보완사항을 종합해 재처분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관련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