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022년 2분기에도 73개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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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8-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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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한편, [㈜바라밀굿라이프]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2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9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2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공정위는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