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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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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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인해 직권말소 되었고,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이 기간 부도나 폐업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흡수합병으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두 곳으로,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합병됐다.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새로 등록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2021년 1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7건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이고,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주)와 (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