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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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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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은 상조회사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조회사 등은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증빙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사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없어 소비자가 업체별 재화 및 서비스의 정보, 가격 등을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2017'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례식장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조회사 소비자피해 접수 건이 627건에 이르며, 220건이 환급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이 개정되면 상조회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예지김태흠류성걸김성원정동만엄태영송석준황보승희김은혜양금희성일종이철규윤주경이주환강민국이명수이종배구자근정진석 의원 등 20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