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은행 지급보증사은 6개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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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3-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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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이 결합된 162개 상조회사 중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고객 선수금 보전에 나선 곳은 단 6개사 뿐이다. 이들이 까다로운 은행 지급보증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상조회사 폐업,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다. 선수금의 보전은 보험 계약,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회사 고객 선수금 보전 현황(지난해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상조사의 63.4%인 104개사가 은행 예치를 통해 고객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은 32.9%(54개사)였고, 은행 지급보증은 3.7%(6개사)에 불과했다.

 
은행 지급보증으로 고객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곳은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DS라이프, 교원라이프 뿐이다. 단 6개사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사의 고객 선수금 합계가 업계 전체 선수금의 29%를 차지할 정도다. 이는 6개사가 대부분 대형사라는 말과 같다.

실제 프리드라이프와 더케이예다함상조는 총자산 규모로 업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좋은라이프와 라이프온도 총 자산 10위권에 속한 상조회사다.

상조업계에서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월 평균 3곳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은행이 1%대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고 고객 피해 보상금을 대신 내 줄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며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 체결 상조회사의 경우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드라이프, 데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DS라이프, 교원라이프 등 6개 상조회사가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배경은 담보 제공, 모회사 후광효과 등에 기인한다.
 
자산순위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두곳의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지급보증 계약 체결은 최대주주의 보증으로 이뤄졌는데 사실상은 여의도 본사 건물 담보제공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의도 본사의 장부가는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914억 원이다.

더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교원라이프의 경우 모회사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2016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규모만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좋은라이프의 최대주주는 국내 토종 사모펀드 중 하나인 VIG파트너스다. 교원라이프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동하 씨가 최대주주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직접 교원라이프 대표(2016년 장평순 → 장동하 대표 교체)를 맡았을 정도로 애착을 기울이고 있어 사실상 교원그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이프온(옛 부산상조)과 DS라이프(옛 대구상조)는 1982년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설립된 상조업계의 시초사로 꼽힌다. 36년의 업력과 자본 안정성 등으로 라이프온은 부산은행과, DS라이프는 대구은행과 지급보증이 체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