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자 피해상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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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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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강릉)씨는 5년전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새로운 상조 회사로 통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지난 1월 새 상조업체로부터 ‘잔여 대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기존 계약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동의했다.하지만 최근 대금납부 만기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으나 기존 상조회사 환급 기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총 납부 금액의 50%만 환급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B(50·춘천)씨는 10년 전 상조 서비스업에 가입할 당시 납부금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가입했다.하지만 지난해 8월 납부기한 만기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중도 해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환급을 미루고 있다.

최근 상조 서비스 가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상조서비스 피해 상담은 2016년 228건,2017년 271건,올해들어서도 1월 말 현재 21건이 발생했다.이같은 현상은 최근 상조상품을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과 결합해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강원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를 가입할 때 이용약관 등을 꼭 읽어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