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비자 상조서비스 불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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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2-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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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가운데 '상조 서비스'가 전년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늘고,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스마트폰’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7240건으로, 2016년(6636건)보다 9.1% 증가했다.

제주도의 인구 1만명당 소비자 상담건수는 110.2건으로, 서울(192.2건), 대전(175.7건), 경기(169건)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많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스마트폰이 244건으로 가장 많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159건), 이동전화서비스(156건), 초고속인터넷(14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중 전년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상조 서비스로, 2016년 55건보다 2배 가까이나 증가한 99건으로 조사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8230#csidx777e27cb40957f3a86387f4da69128b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가운데 '상조 서비스'가 전년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늘고,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스마트폰’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7240건으로, 2016년(6636건)보다 9.1% 증가했다.

제주도의 인구 1만명당 소비자 상담건수는 110.2건으로, 서울(192.2건), 대전(175.7건), 경기(169건)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많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스마트폰이 244건으로 가장 많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159건), 이동전화서비스(156건), 초고속인터넷(14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중 전년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상조 서비스로, 2016년 55건보다 2배 가까이나 증가한 99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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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28230#csidx777e27cb40957f3a86387f4da69128b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가운데 '상조 서비스'가 전년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늘고,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스마트폰’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7240건으로, 2016년(6636건)보다 9.1% 증가했다.

제주도의 인구 1만명당 소비자 상담건수는 110.2건으로, 서울(192.2건), 대전(175.7건), 경기(169건)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많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스마트폰이 244건으로 가장 많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159건), 이동전화서비스(156건), 초고속인터넷(14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중 전년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상조 서비스로, 2016년 55건보다 2배 가까이나 증가한 99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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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28230#csidx777e27cb40957f3a86387f4da69128b
제주지역에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7240건으로 전년(6636건)보다 9.1% 증가했다.

제주지역 인구 1만 명당 상담건수는 110.2건으로 전년대비 6.8건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인천(16.7건)과 세종(10.3건), 경기(8.7건), 경북(7.6건)에 이어 5번째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상조서비스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6년 55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센터는 이 같은 원인을 상조서비스의 폐업과 경영악화로 해지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으로 분석했다.

실제 조모씨(40)는 2007년 3월 A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3만원씩 12회를 납부한 후 개인 사정으로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신청했지만 상조업체는 해지 환급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이중 지난 2016년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55건→99건) 80%, 자동차대여(83건→130건) 56.5%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