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에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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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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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상대로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3억 원에 정체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법정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2개사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사다.
 
이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사는 법 시행 이후 15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중 100개 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기준인 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의 자본금 증액 계획 모니터링은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서를 다음 달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