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횡령에다 대표구속...물의 거듭한 미래상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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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9-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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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조 관련 피해자를 양산한 미래상조119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신규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가 최근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받은데다가 송기호 대표의 결격사유로 인해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되면서 회사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외부감사인의 지난 2016회계연도 감사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제출하지 못하다가 최근 과징금 제재를 받은 뒤에야 의견거절이 담긴 보고서를 늑장 제출했다.

회계감사를 진행한 나래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에 대해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의 재무제표와 경영자의 진술을 포함한 경영자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 때문에 주요한 거래에 대한 조회절차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과목과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래상조119는 그동안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하는 등 표면적으로 상조피해자 구제활동을 펼치던 곳이다. 송 대표는 한국상조협회의 회장직도 맡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며 상조관련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미래상조119는 최근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일로 공정위의 고발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약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으며, 회원의 동의없이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미래상조119는 최근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된 상태다. 송 대표가 과거 씨엠상조개발을 운영하다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일이 결격사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송 대표는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3년형을 받아 구속수감 중이다. 추가로 상조회사 7곳을 인수한 뒤 법정예치금 약 7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와 고객 예치금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수감기간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은 회사가 계속 존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회계법인 측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