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대리점주에 갑질·일감몰아주기…서울시 조사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9-01 16:10

본문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가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부실응대로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가입자들이 장기간 가입비를 납부하고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프리드라이프는 물론 상조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프리드라이프 총자산과 선수금(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각각 6458억원, 6651억원에 달한다. 총자산과 선수금 모두 상조업계 1위 규모다. 상조회사 자산부문 2위는 더케이예다함상조, 3위는 재향군인회상조회, 4위는 보람상조라이프다.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점은 프리드라이프의 불합리한 영업방식이다. 프리드라이프는 현재 안마의자·리조트이용권과 장례상품을 접목한 결합상품을 내놨다. 500~800만원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제공하는 식이다.
 
박모씨(·40)는 올 초 598만원짜리 프리드라이프 장례상품(대왕3호스페셜)에 가입했다. 월 납입금은 6300037회 납부, 18000203회 납부였다. , 초기 3년여 동안 월 81000원을 납부한 이후 14년 동안에는 18000원을 납부하는 형태다. 박씨가 이 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장례지도사가 안마의자와 함께 한화리조트 이용권, 롯데손해보험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하지만 이는 과장광고였다. 안마의자는 제공이 아니라 사실상 구매였다. 장례상품 중 3년여간 매달 납부하는 63000원은 안마의자의 월 할부금이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다. 제공제품인 쉴렉스 안마의자 S200’은 인터넷에서 226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대왕3호 스페셜 상품인 S200 안마의자는 2331000원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6만원가량 비싼 셈이다.
 
심지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쉴렉스 안마제품은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서 유통 중인 상품이다. 안마의자 구매를 늘리기 위해 자사 장례상품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화리조트 역시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리조트는 평일 비성수기에만 예약이 가능했다여름·겨울 성수기는 물론 공휴일이 낀 휴일에는 예약이 안됐다. 이런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례상품 가입을 다시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런 불합리한 영업방식은 지난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상조상품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의 주의조치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TV광고는 물론 장례지도사의 현장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 일부 상조회사가 기형적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업계 1위사인 만큼 이 같은 미끼형 영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까다로운 상품 해지 절차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통 3만원대 월 납입금을 내는 장례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납입 120(10)를 기준으로 판매된다. 이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공정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