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적립금 17억원 빼돌인 女경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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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6-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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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통신회사 청주지점의 상조회 적립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리담당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17억5000여만원의 상조회 적립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빼돌린 적립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탁금을 유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점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5억4000만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상조회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를 한 혐의(은행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임원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통신회사 청주지점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의 경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회원 명의로 대출 서류를 만들고 상조회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했다. 대출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 다른 회원 명의로 다시 대출을 실행해 돌려막기식으로 갚았다.

2003년 신용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이 상조회는 청산 절차를 거쳐 2009년 청주상조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신협처럼 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수행해오다 지난해 2월 예금지급 정지로 운영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