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 등기우편 한 통 보내고 직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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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6-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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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임의로 계약 해지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표준약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상조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상조회사에서 납부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14일 이내에 잔여 미납금을 내지 못하면 상조회사가 직권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작년 초 지인 소개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당장 상조를 이용할 일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약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상담원은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다며 다만 월 납입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상조가 필요할 때 일시 불로 비용을 내면 상조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계약 유지를 권해 해지를 보류했다고.

얼마 전 상조 계약번호를 잊어버려 상조사에 확인차 연락한 그는 깜짝놀랐다. 상조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강제해지 전에 이미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설명이었다.

보험사 측은 등기우편을 전 씨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종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전 씨는 해당 등기우편을 받지 않아 상조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전 씨는 "명의자가 받지도 않았는데 등기 우편을 누군가 받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지켰다는 보험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처사"라고 답답해했다.

현 상조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조회사의 대처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조회사는 미납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 미납 안내를 했고 약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보내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보 이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통지서가 명의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통보 후 상조사의 직권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편 통보와 같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해당 우편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가 많다는 점에서 상조회사로서는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수신인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 등기 우편 특성상 반송되지 않았다면 최고통지 의무를 했다고 보는 것이 판례"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