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장례비 22억 빼돌린 상조업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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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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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장례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낸 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고객 동의 없이 회원 소속을 바꿔 법망을 피하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고객 선수금 22억여원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 횡령, 할부거래법 위반 등)로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4)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C사를 설립해 고객들의 선수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상조업체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돈을 납입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노렸다. 부실 상조업체들을 인수해 회원 수를 늘린 C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5,000여명의 회원과 134억여원의 선수금을 수령했다. 고씨는 이중 15억여원을 자신의 여행사·호텔에 부당 지원하고, 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22억원을 빼돌렸다.

상조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누적된 선수금 중 최대 50%를 은행에 보전하도록 돼 있지만 C사는 134억원 중 2.85%에 불과한 고작 3억8,000만원만 보전한 상태였다. 고씨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C사와 이름이 비슷한 별도의 여행사를 세운 뒤 상조회원들의 명의를 이 회사 소속으로 몰래 바꿨다. 신규 상조회원도 여행사 소속으로 모집했다. 그 결과 상조업체인 C사는 회원이 대폭 줄었고 선수금 보전 의무액수도 크게 낮아졌다. 상조업체 가입 고객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C사는 회원들의 장례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검찰은 다른 회원들이 낸 선수금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었다고 지적했다. ‘회원 빼돌리기’를 계속한 C사는 결국 회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서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됐고, 새로 설립한 여행사가 무등록 상태에서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100억원대 선수금은 대부분 소진한 상태였고 회원들이 새로 내는 선수금에 의존해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해약 신청이 몰리면 지급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선수금 예치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회원 소속을 바꾼 신종 수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상조업계의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 양심에만 맡겨진 채 사실상 감독이 어려워 부실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