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상조업체 특별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2-27 12:44

본문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단계와 상조업체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3~19일 3주간 실시한다. 설을 맞아 혈연·지연을 이용한 다단계·상조상품 판매가 크게 늘 것을 대비해서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이른바 '떳다방' 등 불법업체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준수도 안내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불법 무등록업체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1개소를 점검한 결과 42개 업소를 적발해 7곳을 등록취소하고 34곳에 과태료를 매겼다.

피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 소비자생활센터(1372)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단계제품을 살 때는 미리 청약철회 방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법 개정 이후 상조업체 인수합병이 예상돼 소비자도 모르게 상조계약이 다른 업체로 이전될 수 있다"며 "상조업체와 계약을 확인하고, 앞으로 상조업체의 안내 내용은 녹취나 문서로 확인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