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0곳 줄폐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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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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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73)는 7년 가까이 매월 2만원씩 상조금을 납부했으나 업체가 폐업해 158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폐업한 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로 회원을 모두 넘겼으나 인수업체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문 닫는 상조업체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상조업체가 가입한 보상보험도 소비자가 납입한 돈의 절반밖에 보장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연말 등록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23곳이다.

2014년 연말 253곳에서 1년 새 30곳이 줄었다. 2012년 300곳을 넘던 상조업체는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고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자신이 납입한 돈의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상조업체들은 은행이나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
상보험 계약을 맺지만 지급의무자는 납입금의 50%만 지급한다. 나머지는
가입자 개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지난해 상조업체 피해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만 1만8500여건에 이른다.
2012년 7125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문을 닫는 상조업체들은 부도나 자진폐업, 관련 법을 어기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않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들이다.

상조업체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13년 선수금 보전 규정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보전 비율을 1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렸다.

상조업체들은 선수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데 최근 저금리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무리한 투자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수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폐업하는 상조업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3억원인 최소 자본금을 2019년 1월24일까지 15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없는 상조업체의 줄폐업이 우려된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끼리 회원이전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
을 인수한 업체가 인도 업체의 모든 의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때 해약 환급금, 선수금 보전 의무도 인수업체 몫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가입 전 상조업체의 경영상황과 자산 건전성을 미리 살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조업체의 등록 사항과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경영상황이 양호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주소지나 대표명이 자주 바뀌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